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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11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1) 피고는 2015. 5. 13. 저녁 무렵 원고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대표 회장인 C에게, 사실은 원고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평소 C의 딸을 험담하고 다닌다. C이 아파트 돈을 횡령했다고 한다. C과 원고가 내연관계이고, C이 원고를 성추행, 성희롱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2015. 5. 19. 18:07경 아파트 관리소장 D를 통해 피고를 포함하여 동대표 7명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에서 ‘원고가 C을 상대로 음해성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게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교사죄를 범하였다.

(3) 피고는 2015. 5. 28. 19:30경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동대표 회장인 C으로 하여금 다른 동대표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C 딸을 험담하고 다닌다. C이 원고한테 성추행, 성희롱을 하였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을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교사죄를 범하였다.

(4) 피고는,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2015. 9. 24. 참고인으로 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원고와 C이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주민들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증거인멸죄를 범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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