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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34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06. 4. 27.경부터 서울 남대문시장에 있는 ‘C’이라는 의류판매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1. 6. 피고의 남편이자 위 업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망 D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11. 10. 액면 2,000만 원인 가계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011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매달 6일경 월 2%의 이자(30만 원)를,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달 16일경 월 2%의 이자(40만 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 3월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망 D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근무한 ‘C’ 업체는 망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운영의 의류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의류를 판매하는 곳으로서 피고도 ‘C’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직원인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 업체에 근무할 당시의 횡령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0203)과 형사 고소를 망 D가 아닌 피고가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원고를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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