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7고정83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 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인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7. 3. 3.까지 위 소재지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127.5㎥ 도장시설 1 기 및 2,3 마력 공기압축기 2 기 설치운영하면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위반 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기간, 현재 도장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 벌금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