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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2 2014가합1004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알씨코리아(이하 ‘알씨코리아’라고 한다)의 전용실시권설정계약 체결 피고는 2005. 3. 17. 알씨코리아와 사이에, ‘피고는 알씨코리아에 별지 목록 기재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교량상판 구조물을 제조, 판매, 배포, 대여하는 등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알씨코리아로부터 특허권 사용료와 설계비(다만 처음 3년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설계용역을 지원하되, 알씨코리아가 무상지원 설계의 범위를 초과하여 설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가 기준 공사금액의 0.8%를 설계비로 지급)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발명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6. 9. 알씨코리아에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알씨코리아와 원고의 특별약정실시권계약 체결 알씨코리아는 2005. 7. 28. 원고와 사이에, ‘알씨코리아는 원고가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산하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한 영업 및 시공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통상실시권 중 특별약정실시권을 부여하고, 원고는 알씨코리아에 보증금 3억 원을 예치하고 연간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년 2억 원을 알씨코리아에 귀속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정실시권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실시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알씨코리아와 원고의 특별약정실시권 변경계약 체결 알씨코리아와 원고는 2008. 5. 26. '알씨코리아의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 중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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