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J 사이의 2015. 8. 17.자 별지 목록 (1) 기재 권리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는 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10. 23. 폐업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J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J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1. 8. 4. 스티로폼 포장상자 및 내장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4. 12.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설립목적을 신문 발행업 등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N은 J의 실질적 사주인 O의 동생이다. 나. J와 피고의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피고는 2015. 8. 17. J와 별지 목록 (1) 기재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고 한다
)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상표권 이전등록 피고는 2015. 10.경 J와 별지 목록 (2)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을 양도받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상표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K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J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권리 및 이 사건 상표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권리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상표권 양수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권리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다.
또한 J가 이미 폐업한 이상 이 사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