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 설정등록(등록번호 : D)을 하였다.
나. E는 2007. 1. 26. 제스퍼 엘티디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7. 8. 31. 이 사건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2007. 8. 31.자 심결’이라 한다). 피고는 2007. 11. 20. 2007. 8. 31.자 심결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설정등록을 말소하고 상표등록원부를 폐쇄하였다.
E는 F “G”(이하 ‘신 상표’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 설정등록(등록번호 : H)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 4월경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상표권 설정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와 E의 중재를 맡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① 2007. 8. 31.자 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과 ② E로부터 신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방안을 제시받았다.
원고는 위 방안들 중 E로부터 신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2009. 4. 14. E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주식회사 쏘시에보떼(이하 ‘쏘시에보떼’라 한다)는 2012. 10. 8. 원고를 상대로 신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3. 6. 5. 쏘시에보떼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2013. 6. 5.자 심결’이라 한다). 쏘시에보떼는 2013. 7. 1. 원고를 상대로 2013. 6. 5.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4. 1. 28. '신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