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권리에 관하여 2017. 5.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10. 23.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C에 대해 39,417,021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8. 4. 스티로폼 포장상자 및 내장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4. 12.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사업목적을 신문발행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C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F의 동생이다.
다. 피고는 2015. 8.경 내지 9.경 C와 별지 목록 (1) 기재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 및 같은 목록 (2) 기재 상표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를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2.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이에 대해 원고를 포함한 C 소속 근로자들이 2015. 10.경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1393호로 이 사건 권리 및 상표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11. 17. 해당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4. 14.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C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으나, 2017. 5. 1. C와 다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대금을 500만 원으로 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5. 2. C로부터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7. 5. 2. C와 대금 500만 원에 이 사건 권리를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