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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1 2015고단6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천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는 2014. 11. 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 양념이 들어가는 요리에 수입산 소 고기를 사용하여 단가를 낮추자’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 하여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주식회사 금천으로부터 수입산 소 고기를 납품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2. 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금천으로부터 납품 받은 미국산 냉동 알 목심, 미국산 냉동 우 목심 총 2009.96kg 을 이용하여 불고기 요리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입구에 있는 가격 표시판에 ‘ 약 선 한우 불고기 (150g/ 국내산)’ 로 표기하고, 메뉴판에 ‘F 특선한 우 불고기 쌈 밥 정식’, ‘ 한우 불고기 비빔밥 ’으로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거래명세서 1, 영업신고 증 (F), 사업자등록증 (F)

1. 수사보고 1(2015 년 미국산 목심과 호주산 갈비 공급사실 확인)

1. 수사보고 2(2012 ~2014 년 미국산 목심과 호주산 갈비 공급사실 확인)

1. 수사보고 3(2014. 11. ~2015. 9. 국내 산소 고기 공급사실 확인)

1. 수사보고 4(2013. 11. ~2015. 9. 부가 가치세 신고 참고 자료 확인)

1. 수사보고 5( 카드 조 회기 고장 진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6( 수입산 소고기구 입과 국내 산소 고기 구입 비교분석)

1. 수사보고 7( 원산지 거짓표시 원가 부당 이득금 특정)

1. 수사보고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수사보고( 원산지 허위표시 수량 특정)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1. 적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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