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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4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개인 금융 보호장치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상대방이 성명 불상자가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예금액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7. 29. 10:5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감독원 협조 하에 개인 금융 보호장치를 해 주겠다.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성명 불상자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있던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A 명의의 우체국 통장 사본

1. 금융정보자료 회신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 3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려 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한 것일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위 금원이 대출금이라면 굳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찾아 제 3자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피고인이 담보도 없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출 받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 인도 대출회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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