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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48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5. 7. 1. 12:2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 사건 수사 중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2개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고 하면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조회를 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유사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계좌 이체번호, OTP 번호 등 계좌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2015. 7. 1. 15:11 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로 1,84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도 박 관련 회사인데, 회계업무를 도와주면 하루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2015. 7. 1. 16:0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1,840만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금융자료 회신 및 자료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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