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6고정17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경비 10만 원을 보내줄 테니 서울로 올라와서 시키는 일을 하면 신용상태에 상관없이 1,00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

일단 가지고 있는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5. 3. 경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정상적인 업체에서 고객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D), 우체국 계좌 (C), 신협 계좌 (E) 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5. 6. 17.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32 세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 (G )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국민은행에 가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발급 받은 다음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범인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터넷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3:04 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9 경 서울 노원구 동 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