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의 대가 보관 금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 24.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29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4. 23:42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상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와 주전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19:30 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동헌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 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와 강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9. 12. 01:13 ∼ 01:26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위 노점상 가판대 앞에 세워 놓고 인근에 있던 신문지를 위 자전거 뒷바퀴에 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판대를 거쳐 가판대에 있던 물건, 가판대 천막, 가판대 옆에 있던 냉장고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가판대 1개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