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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2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제 4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로 712 승리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60 세 )에게 피고인 소유의 D 1 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여 간다며 “ 전라도 깽깽이 같은 놈 아, 어떻게 가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고, 트럭을 운행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을 세우자 계속하여 차량 열쇠를 내 놓으라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사건의 경위,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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