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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55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취지 중 등기원인일자를 특정하도록 수차례(2018. 5. 1.자 보정명령, 1회 및 2회 변론기일)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1997.경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고 못 받았기 때문에 별지 ‘청구원인’ 4항 기재 가처분등기를 한 것이고 차용증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어서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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