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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2.20 2013가합534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참조), 또한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 부분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5. 4. 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보관체비지 600평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청구원인’ 부분에 “소외 포항시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체비지 600평을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사실, 포항시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도 한다) 소유의 체비지 현황 등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사실이 없어 피고 조합의 체비지 현황, 체비지 매각 승인에 관하여 회신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를 받고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일곱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리는 동안 청구취지의 특정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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