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 제1항을 "1. 피고는 13,205,510원의 공탁서를 받았고,
2. 피고들은 4,189,040원을 각 받아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수용금임을 확인한다.
”, 제2항을 “위 금전들의 도로공사의 지급조서일 원고의 서신(통지일)수령일로부터 14일 후부터는 연 24%의 이자를 완제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수용금 이자임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라고 보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여 여전히 청구취지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변경된 후에도 다시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것을 두 차례 더 명하였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다시 청구취지를 “피고 C, D은 4,189,040원의 2016. 1. 1.부터 2019. 3. 30.까지 연 24%의 이자를, 피고 B은 13,205,510원과 2016. 1. 1.부터 연 24%의 이자를 각 다 갚을 때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수용금들임을 확인한다.
"로 정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청구취지를 명확히 알아보기 어렵다. 만약 위와 같은 청구취지가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보건대, 청구원인의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밀양시 E 및 위 F 임야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피고 B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 합계 13,205,510원 및 이에 대한 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