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9 2018가합1027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F에 있는 ‘G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H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한편, 원고 A는 I의 대표이사이다.

나. H는 2016. 12. 9.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050,000,000원, 착공일 2016. 12. 9., 준공예정일 2017. 5.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는 2016. 11. 20.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589,000,000원, 착공일 2016. 11. 20., 준공예정일 2017. 6. 3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7. 6.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C은 2017. 9. 1. 순번 1, 3, 4, 6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 매매를 원인으로, 2017. 9. 4. 순번 2, 5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4.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D은 2017. 9. 19. 순번 8 내지 1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0. 17. 순번 7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순번 7번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E로부터 이전되었고, 순번 7번 부동산은 J로부터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갑 12의 1 내지 11, 갑 20,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에 대하여 각 하도급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원고 A는 I로부터 하도급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 E은 원고들과 사이에 E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