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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20고단1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C, D 등 외국 유명 골프용품 회사로부터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부산지사의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골프용품 판매 및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문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F에서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를 주문하였으니 배송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 피고인에게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를 주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를 F에 배송하면 중간에서 이를 건네받은 다음,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판매금을 취득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6,153,300원인 14VIQ 아이언세트 23개, 시가 31,500,000원인 V300 4NS R 아이언세트 30개, 시가 9,394,770원인 14VIQ 드라이버 21개 등을 F로 배송하게 한 후, F에서 이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금 325,662,760원 상당의 골프 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양산점’에서, 위 대리점 대표 I로부터 시가 3,015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15개의 반품을 요구받고, I로부터 위 드라이버 115개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드라이버 115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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