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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1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47]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E’ 일 산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일산점 점장 F에게 “ 일산점 매장에 있는 골프용품을 먼저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로 위 매장에 있는 골프용품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골프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1. 경까지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 액 상당의 골프공 6,373개, 드라이버 125개, 아이언 45개, 우드 78개, 웨지와 치 퍼 7개, 퍼터 16개, 풀세트 2개를 납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일산점 매장에서, 위 F에게 “ 전국에 있는 E 매장의 중고 골프용품을 모아서 먼저 납품해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중고 골프용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달 29. 위 일산점 매장에서, 전국 E 매장에서 모아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 액 상당의 중고 드라이버 319개, 아이언 76개, 우드 270개, 웨지 및 치 퍼 51개, 퍼터 33개, 풀세트 2개, 드라이빙 아이언 1개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골프용품을 편취하였다.

[2017 고합 38]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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