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정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D' 골프 연습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이전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 2020. 1. 중순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내 골프 연습장인 'D' 코스 부 1 층 라커룸 안에 피해자가 퇴사하며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 테일러 메이드 아이언 골프채 8개, 드라이버 골프채 1개 등 시가 약 2,500,000원 상당 골프용품 세트를 가져 가 피고인 차량에 보관하며 사용하는 등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