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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4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도/ 소매 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골프 용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되, 피해자 회사에 위 골프용품 소유권이 있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골프용품 판매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골프용품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위 ‘D ’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3 )Z2C (33) 골프용품 1개( 시가 450,000원) 을 공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지정가격 이하로 판매하거나 임의의 단말기를 이용해 판매한 후 매출 내역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용품을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3,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골프용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 부- 골프용품 목록),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수사)

1. 위탁판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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