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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2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6. 19. B으로부터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10. 1. 1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이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2. 6. 1.부터 2006. 3. 6.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의 가압류 기입등기들도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B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여 스스로 C의 채무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 B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B의 남편 C에게 1995. 2. 29. 705,000,000원, 1996. 3. 12. 200,000,000원 합계 90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은 1998. 6. 19. 피고에게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 주어 C의 채무를 인수했으며, 위 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어도 B이 2009.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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