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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515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015,476원과 그 중 4,512,44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4. 2. 7.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로 한다)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1998. 2. 7., 지연이율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당시 B가 소외 금고에 대해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8. 29. 기준 위 대출금채무의 합계는 90,069,645원(= 원금 20,306,004원 지연이자 69,763,641원)이다.

다. 원고는 소외 금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이다. 라.

한편, 연대채무자인 B가 2013. 2. 27.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D과 자녀인 E, F, 피고가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2/9)에 해당하는 원리금 합계 20,015,476원(= 90,069,645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잔여 원금 4,512,445원(= 20,306,004원 × 2/9)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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