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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9812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3,327원 및 그 중 35,228,664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40,013,327원 및 그 중 원금 35,228,664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채무 최고액 88,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 굴삭기의 처분대금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채무자인 B와 협의하여 위 굴삭기를 31,000,000원에 제3자에 매각한 후 비용 9,552,060원(= 점유자와의 합의금 9,500,000원 임의경매로 발생한 가지급금 비용 52,0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447,940원을 이 사건 대출금에 원금 충당한 다음 그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비용 9,552,060원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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