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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9 2020고단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C 앞 도로를 오부면 방면에서 생초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 차로의 중앙선이 있는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굽은 길을 안전하게 돌기 위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남, 37세) 이 운전하는 E BMW F800S 오토바이 전면 부를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9번),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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