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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2 2018가합102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장비 부품 제조업,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 생물공정에 관련된 기술자문 및 엔지니어링, 산업플랜트 공사 및 설계업 등을 영업으로 한 회사이며, 피고 C는 2011. 5. 7.경부터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해외 관련 업체 및 국내업체 발굴 사업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2.경 사직하고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4.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 D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또는 E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 , 이하 ‘원고의 고객사’로 칭함)에서 발주하는 (또는 기납품한) Jig Formation(열가압형 충방전기)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설계, 제작, 납품, Set up,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중략) 제1조(용역위임업무의 범위) 원고의 이름으로 원고의 고객사로부터 원고가 수주한 용역계약에 대해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자금과 용역으로 원고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양과 납기, 품질, 사후 관리의 업무용역 일체를 원고의 고객사에게 제공 및 납품해야 한다.

피고 회사는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에게 업무분담 또는 출장요청 등 일련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중략) 제3조(비용)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용은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부담한 용역계약을 위한 실제 발생 비용은 피고 회사에게 차감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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