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B( 대표이사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 송파구 D, 502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발행인 ‘ ㈜B 대표이사 C’, 어음번호 ‘E’, 액면가 ‘31,000,000 원 ’으로 발행된 양속어음 뒷면 제 1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 경기 남양주 G@ 나 -201,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장의 약속어음에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임의로 배서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인 I, J로 하여금 타인 명의를 배서하게 함으로써 유가 증권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대부 중개업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기성 내역 사본, 거래 내역 사본, 네이버 뉴스 캡 쳐, 대부 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L 금융거래 내역, K 입금 전표, K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4조 제 1 항( 각 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각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