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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52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교통경찰관의 선임, 감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4. 15. 07: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3차로에서, 교통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걸려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인 C 버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3. 원고차량의 수리비 및 원고 차량 운전자 등의 치료비로 합계 2,873,5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교통경찰관이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에게 1차로로 오라는 수신호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버스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7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수신호를 받긴 하였으나 경찰관이 다른 진행방향 차량에 대하여 별다른 수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차로의 차량이 정상 진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차량의 동태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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