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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14 2013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8. 19: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3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월드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9:53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월드사우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새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주공4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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