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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0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 및 도축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 12. 10.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 E과 피해자 회사가 F 도축업 영업 허가권을 D에 대금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는 2015. 1. 26. 북 광주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납하였으나, 위 영업 허가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허가권 자인 전라남도가 패소한 탓에 위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북 광주 세무서는 2016. 4. 15.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위 부가 가치세 5,000만 원을 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북 광주 세무서로부터 위와 같이 환급 받은 부가 가치세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5. 함 평 농협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입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일부 진술 기재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H 명의 농협 계좌 입금거래 내역서, J 등의 통장 사본 6장

1. 증 제 6호 증의 12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증 제 2호 증 인증서 (F 영업 허가원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경우 사실상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1 인 회사이기는 하다.

그러나 횡령 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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