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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8 2017고단4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3:4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남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눈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였다가 위 F이 그만 하고 집으로 돌아 가라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양팔을 잡고 이마로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 세) 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경미한 상해,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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