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2337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의 각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2. U 주식회사가 2013. 3. 4...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N, O(이하 ‘피고 N, O’이라고만 한다)은 충남 예산군 P 일원에 Q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R 유한회사(후에 ‘주식회사 S’으로 상호와 조직이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행위 시점과 관계없이 ‘T’이라고만 한다)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인바,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8. 4. 24. T에게 10,000,000,000원을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N, O은 같은 날 T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N, O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U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9. 1. 20. 피고 N, O에게 2,000,000,000원을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N, O은 원고들에게 U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정산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09. 1. 23. U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위 통지가 U에 도달되었다.

그 후 피고 N, O의 채권자들인 피고 1, 4 내지 252, 254 내지 264, V가 피고 N, O을 채무자로, U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별지(3)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산채권에 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정이 U에 송달되었다.

U은 이 사건 정산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을 원고들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와 별지(3) 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2013. 3. 4.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 제1052호로 '원고들 또는 피고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