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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13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경 광주 북구 B건물 105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뉴모닝 승용차 후미 하체 프레임 부분에 자석식 BMG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한 후 위치찾기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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