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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89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아래부분에 ‘소렘(sorem)’이라는 위치정보수집장치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위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D 및 위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3. 7. 27.자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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