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8 2014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5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소재 송학순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