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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1:42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정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57%),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기사가 큰 길까지만 운행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한 후 피고인이 직접 100m 정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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