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고합285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과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였다.

가.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9. 8. 21:00 경 부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아빠’ 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때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섰고, 피해 자가 위 장소가 방음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부엌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가져 가 통화 내역과 문자, D 등 수신 내역을 살펴보며 피고인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 얘하고도 잤냐 ,

이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 집에 가겠다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2017. 9. 9. 09: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0. 14: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