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18:05 경 동해시 B 연립주택 가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 여, 58세) 가 D와 함께 그곳을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차량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씹할 년 들아, 뭐하러 왔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어깨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9센티미터) 을 가지고 와서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측 수부, 흉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던 중 C와 함께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 여, 51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