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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24 2017가단8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30.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대금 5,000만 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8. 30.경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C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1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년 8월경 피고로부터 C의 주식양도에 필요한 자금대여를 요청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돈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원고는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피고를 C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하기 위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양도대금이 오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꾸몄을 뿐이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주식 5,000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③ C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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