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및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D의 총 발행주식 수 22,000주 중 피고는 12,000주를, 피고의 처 F은 5,000주를, G이 나머지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E의 총 발행주식수 20,000주 중 피고는 2,000주를, D는 나머지 1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H으로 하여금 피고의 지인인 I를 통해 2017. 4. 18. 피고와 F으로부터 D 17,000주 및 피고로부터 E 주식 2,000주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 후, I를 통해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각 서

1. 갑(피고)은 을(원고들)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대표이사) 포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2. 을은 양도시점(2017. 4. 17.)의 다음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J은행 : 4억 8,000만 원, ② 신용보증기금 : 약 3억 3,000만 원 ③ ㈜K : 2억 5,000만 원, ④ G : 5,000만 원 ⑤ E의 직원 퇴직금 : 3억 3,000만 원 ⑥ D 직원 퇴직금 : 약 3억 원 ⑦ E의 외상대금 : 약 2억 5,000만 원 ⑧ 춘천시 L 토지 근저당권 설정액 : 1억 5,000만 원

3. 위 2항 외에 추가로 채무가 발생할 경우 갑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을은 2017. 4. 18.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2017. 5. 19. 아래 각서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이라고 한다). 라.

E의 법인등기부에 2017. 5. 19. 피고의 2017. 5. 12.자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 F의 같은 일자 사외이사 사임등기, 원고 A의 같은 일자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D의 법인등기부에 2017. 5. 30. 피고의 2017. 5. 12.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