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가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마쳐졌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이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2. D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2. 26.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던 E이 해임되고, 같은 날 D이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원고의 법인등기부가 변경되어, 2018. 1. 5. 발행된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D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1호증의 2, 을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 D은 2017. 11. 2. 위 법인등기부에 임원변경사항을 등기하기 위해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로 2017. 11. 2.자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한 사실, ㉡ 위 주주총회의사록과 첨부된 인증서에는 원고 회사의 총 주식 36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 ‘F’이 2017. 11. 2.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기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E을 해임하고 D을 새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한 사실, ㉢ 이에 따라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D이 2017. 11. 2.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7. 11. 6. D이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E이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 ㉣ 이에 D은 2018. 1. 2. 위 법인등기부에 임원변경사항을 다시 등기하기 위해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로 2017. 12.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