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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 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반면 피고인은 71세 고령으로 실형 전과 없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차량 손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책임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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