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신안군 G 일원을 사업장으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 1년마다 연 33%를 계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4년이 경과하면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위 사업은 잘될 수밖에 없고 원금 보장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 다른 투자자가 없는 상태였으며 수목이 상품화 되는 시기가 보통 3~4년이 걸리는 것까지 감안하면 투자금 약정대로 매 1년마다 연 33%의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고 원금 보장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 7,000만 원, 2009. 3. 6.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조경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투자약정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당초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노후 보장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던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