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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단4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협동조합은 1969. 12. 29.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3. 2. 26. 22:00경 피고의 집에 찾아가 두 시간 정도 피고와 조합 운명 및 조합장직 사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3. 25.경 조합장에서 사퇴하였는데, 원고는 2013. 4. 5.경 조합 홈페이지에 ‘B 조합장 사퇴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비료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 농촌사랑 상품권의 부적절한 처리 등의 문제로 사퇴한 것으로, 통일비료로부터 불량비료를 납품받았음에도 사후처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피고가 통일비료에 환불한 향응접대비 중 100만 원을 다시 받는 등 해당 업체와의 뒷거래가 의심되고, 물품교환권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 직원들이 고객용 물품교환권을 마트에서 현금화한 부정한 돈이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며 피고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경 원고 등이 2013. 2. 26. 22:00 집으로 찾아와 피고에게 ‘조합장에서 사퇴하라고 말하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신의 비리를 파헤칠 것이고, 그러면 힘든 상황이 될 것인데, 전에 마을금고 이사장 H가 자살한 사건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여 피고를 공동으로 협박하고, 원고가 조합 홈페이지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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