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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6 2018구단7628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7. 노동부 B로 임용되어 2014. 2. 28.경부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C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8. 17:0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마비증상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하였고 2016. 6. 13. 그레이브스병(갑상선 기능항진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2. ‘원고의 업무내역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추정되고 있어 원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원고는 C로 전보된 이래 고용노동부 소관 D, E, F, G를 담당하다가 2015. 5.경부터 H 운영ㆍ관리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

I은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5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주재 하에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당시 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였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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