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역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평화로 6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