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 꽃로 215 금 촌 1 동 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문 산 방면에서 금 촌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차로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0세) 가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32,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