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 읍 금 촌 사거리에서 그곳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광 탄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포터Ⅱ 냉동탑 차 좌측 옆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냉동탑 수리 및 교환 등 합계 4,272,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Ⅱ 냉동탑 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도주 방법과 과정(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점멸하면서 추격하였음에도 속도를 높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