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부산 강서구 K동 일대에서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 6. 4. B와 이 사건 아파트 111동 805호 및 이 사건 아파트 304동 140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피고와 2006. 6. 1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38,300,000원을 대출(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약정의 만기가 1년씩 계속 연장되다가 2011. 6. 27. 이 사건 각 약정의 만기가 2012. 4. 15.로 최종 연장되었다.
순번 여신과목 여신금액(원)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여신기간만료일 1 일반자금대출 18,900,000 연 12% 연 25% 2007. 6. 19. 2 일반자금대출 19,400,000 연 12% 연 25% 2007. 6. 19. 라.
F은 이 사건 각 약정 무렵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301건에 이르는 대출 채무를 5,9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마. 2015. 2. 1.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원금 38,300,000원, 지연손해금 30,832,334원 등 합계 69,132,334원이다.
바.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 사건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