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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0: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F(53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위 택시를 운전하여 금곡 파출소로 향하자 우산으로 재차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0:1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366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서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F(53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이 씹할 놈아 다 죽인다, 마누라와 아새끼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015. 8. 17.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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