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0: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F(53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위 택시를 운전하여 금곡 파출소로 향하자 우산으로 재차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0:1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366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서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F(53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이 씹할 놈아 다 죽인다, 마누라와 아새끼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015. 8. 17. 합의서 제출)